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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터 2024년 근로 장려금 상반기 신청이 시작 됩니다. 이번 글에서 상반기 신청 방법 및 기한 후 신청 방법 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방법 및 기간 기한후 신청방법 완벽정리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방법 및 기간 기한후 신청방법 완벽정리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서민에게 있어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방법 및 기간 기한후 신청방법 완벽정리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일보다 한 달 빠른 8월 29일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방법 및 기간 기한후 신청방법 완벽정리

    아래는 9월 상반기 반기 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 방법,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지급 일정에 대한 정보입니다.

     

    9월 상반기 반기 신청 기간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오늘 부터 9월 19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은 2024년 12월 말 예정이며,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에 정산됩니다. 반기 신청으로 12월 말에 지급되는 금액은 산정액의 35%이며, 나머지 65%는 내년 하반기 신청분에 받게 됩니다.

     

    단,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근로소득자의 소득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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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하며, 가구원 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되는 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다른 국가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간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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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인정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기준

    • 모든 가구원 재산가액: 2억 4천만원 미만
    •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증권, 회원권 등 모두 포함
    •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50%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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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신청

    • 대상: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 신청기간: 2024.05.01 ~ 05.31
    • 지급일: 2024년 9월 말
    • 산정범위: 2023년 전체 근로소득

    ※ 신청기간이 지나도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를 차감 후 지급합니다.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소득 산정범위에 따라 하반기 신청과 상반기 신청이 있으며, 신고기간과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반기 신청
      • 신고기간: 2024.03.01 ~ 03.15
      • 지급일: 2024년 6월 말
      • 산정범위: 2023년 하반기 소득
    • 상반기 신청
      • 신고기간: 2024.09.02 ~ 09.19
      • 지급일: 2024년 12월 말
      • 산정범위: 2024년 상반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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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후 신청 방법

     

    기한 후 신청은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기한 후 신청은 9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 후 2개월 이후이며, 2025년 1월까지입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자는 지급 금액이 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놓치면 그 해에는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귀속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선 8월 29일에 지급되었습니다. 8월 29일 지급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한 근로자들입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히 지급된 것으로, 이번 지급으로 총 299만 가구가 약 3조 1705억 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반기별 지급의 경우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판정기준

     

    재산으로 간주되는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정되며,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는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며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5%가 감액되며, 지급일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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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단독 가구는 총 소득이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전세로 거주할 때 전세금과 간주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되지만,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은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도 동일한 조건으로 가능하며,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하지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소득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므로, 정확한 산정액을 알고 싶은 분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해당되는 분은 5월 중에 개별인증번호가 적혀있는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전화연결: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모바일 알림 바로 신청 (Mobile)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등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홈택스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인터넷 홈택스 신청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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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을 충족하는데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도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직접입력 신청
    • 개인정보,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등 안내에 따른 정보 입력
    • 모든 정보 입력 후 신청 확인 및 전송하기

     

    어르신 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전화 후 신청도움서비스 요청

    ※ 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 및 지급기간에만 운영됩니다.

    문의처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국세상담센터로 연락해보세요.

    • 국세상담센터: 126
    • 국세청 홈택스 챗봇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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